국도변 가옥(근린생활 시설포함)을 신축할 때 도로점용허가 신청시 구비서류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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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객님! 먼저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강릉국토관리사무소)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도로점용(연결)허가 절차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도로점용 허가 신청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결계획서
- 사업개요(목적, 규모, 기간 및 투자계획과 필요한 경우 교통수요분석 등이 포함될 것)
- 연결로 등과 부대시설의 설치계획
- 연결공사중의 안전관리대책 및 교통관리 대책
- 도로연결의 목적이 되는 시설물의 법정주차대수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 한함)
2. 변속차로, 부가차로, 회전차로 및 부대시설 등의 설계도면
3. 도로점용허가 신청서(수수료 첨부된 것)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청 강릉국토관리사무소(보수과 033-650-8826)로 연락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강릉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33-650-882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제64조 (교차방법과 다른 시설의 연결) 
도로법 제38조 (도로의 점용)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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