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토해양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5조에 의하면
- 건축물의 일부가 공공사업 지구에 편입되어 그 건축물의 잔여부분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거나,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경우, 잔여부분에 대하여 이를 평가하여 보상하도록 규정 하고 있으며,
- 이 규정은 잔여건물에 대하여 소유자가 보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사업시행자가 위 규정에 의거 판단하여 보상하는 사항이며,
잔여 부분을 보수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잔여부분에 대하여는 보수비로 평가 하여 보상하게 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소 운영지원과(055-340-6615)으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영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 055-340-6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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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