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소 국토해양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 손실보상금이 저렴하여 소유자와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재감정의 가능여부에 대하여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17조 제2항 제3호에 의거 평가를 한 후 1년이 경과 할 때까지 보상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가능하며,
- 그 이전에는 동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의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할 경우 수용재결을 위한 수용
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수용감정시에는 중토위에서 선정한 새로운 감정평가업자(2인 이상)가 감정을 시행.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소 운영지원과(055-340-6615)으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영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 055-340-6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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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