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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이 실시하는 입찰에 있어 재공고입찰에 대해서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결정하는 수의협상 절차가 필요한 바, 설계시공일괄입찰에 의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기본설계심사 후 설계적격자에 한하여 적격심사를 실시, 실시설계적격자를 선정하여 동 적격자의 실시설계가 적격판정을 받으면 낙찰자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설계시공일괄입찰의 특성상 동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을 적용하기 곤란함.
회계제도과 41301-28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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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