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소 국토해양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48조 제4항은 자경농지가 아닌 농지에 대한 영농손실액의 지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농지의 소유자가 당해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인 경우
가. 농지의 소유자와 실제 경작자간에 협의가 성립된 경우 : 협의내용에 따라 보상
나. 농지의 소유자와 실제의 경작자간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 농지의 소유자와 실제의 경작자에게
각각 영농손실액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
- 농지의 소유자가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이 아닌 경우 : 실제의 경작자에게 보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소 운영지원과(055-340-6615)으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영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 055-340-6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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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