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소 국토해양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계약 체결시 정하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동법시행규칙 제70조관련 [별표1]의 공종구분에 따르되, 각 공종간의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인 경우에는 주된 공종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일부기관에서 공종구분없이 일률적으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거나 또는 과다하게 정하여 민원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어 우리부에서 ""공사계약의 하지담보책임기간 설정관련 회계통첩(회제41301-1684, 02.11.9)""을 시달하여 당해계약이 이행중(당초 계약체결시 정한 계약기간내)인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동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조정토록 한 바 있으나, 동 통첩내용과는 별도로 하자담보책임기간중인 경우라 하더라도 당사자간에 동 하자담보책임기간 조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조정이 가능하다고 봄
본 사항은 기획재정부자료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사무소 운영지원과(055-340-6614)으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영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 055-340-6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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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