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토해양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산재보험료율이 변경·고시됨에 따라 동 보험료 납부금액이 증감되는 경우는 직접적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동 금액의 증감을 포함하여 전체 품목 또는 비목을 대상으로 한 품목 또는 지수조정율이 100분의 5이상 증감된 때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회계제도과-684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사무소 운영지원과(055-340-6615)으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영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 055-340-6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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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