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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거 관련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10월 8일
0
투표
가. 당해 아파트(500세대 이상)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인 감사를 2명 선출하는데 3명이 입후보하여 선거 전(前)일에 후보자 1명이 사퇴하였을 경우, 단수 후보로 보아야 하는지 복수 후보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나. 감사선거 후 당선인이 없거나 1명의 후보가 당선되지 아니하여 재선거를 실시할 때, 종전에 사퇴한 감사후보도 다시 재선거에 후보 등록할 수 있는지?
아파트
당선인
입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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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답변됨
2014년 10월 8일
익명
님
0
투표
가.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를 2명 선출하는데 후보자가 3명이었고, 선거 전(前)일 후보자 1명이 사퇴하였을 경우에는 후보자가 1명인 경우로 보아 관련 선거를 진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나.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는 동별 대표자 중에서 선출하므로(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6항), 질의 내용과 같이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직에 입후보한 후, 후보직에 사퇴한 당사자는 향후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재선거에 다시 입후보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건설공급과
(☎ 044-201-338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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