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제한경쟁입찰에 대한 질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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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제한경쟁입찰에서 입찰참가자격 판단기준인 주된영업소의 소재지(주소)는 어디를 적용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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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토해양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1항 6호에 명시된 주된영업소의 범위는 등기부등본(개인은 사업자등록증) 및 건설업면허증 기준으로 판단하며,

ㅇ 물품제조계약의 경우는 납품지등을 관할하는 특별시 · 광역시 또는 도에 그 주된 영업소(본사)가 있는자
ㅇ 물품구매, 용역계약의 경우는 납품지등을 관할하는 특별시 · 광역시 또는 도에 그 주된 영업소(본사)가 있는 자.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사무소 운영지원과(055-340-6614)으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영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 055-340-661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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