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토해양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1항 6호에 명시된 주된영업소의 범위는 등기부등본(개인은 사업자등록증) 및 건설업면허증 기준으로 판단하며,
ㅇ 물품제조계약의 경우는 납품지등을 관할하는 특별시 · 광역시 또는 도에 그 주된 영업소(본사)가 있는자
ㅇ 물품구매, 용역계약의 경우는 납품지등을 관할하는 특별시 · 광역시 또는 도에 그 주된 영업소(본사)가 있는 자.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사무소 운영지원과(055-340-6614)으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영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 055-340-6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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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