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객님 안녕 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개발부담금과 관련하여 우리부 홈페이지 전자민원 (국민신문고)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토지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한 개발사업 구역의 건물 입목 영업권 등에 대한 보상비는 개발비용을 인정이 가능하며 이경우 건물 등에 대한 보상비에는 해당 개발사업을 시행하기위하여 철거하는 건물의 가액이 포함되며, 동호 나목에는 기존 소유 건물의 경우에는 「지방세법」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시가표준액이 없거나 납부의무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동법 제11조에 따라 개발비용 산정시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① 그밖의 경비(위 건물철거비와 다른 법령의 규정이나 개발사업 인가조건에 따라 국가 지자체에 납부하는 부담금 합계액) ② 국가 또는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는 공공시설 또는 토지 등의 가액 ③ 개량비(개발사업을 시작하기전에 부과대상 토지를 개량하기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개시시점지가에 반영되지 아니한 비용)가 개발비용으로 추가적으로 인정가능합니다.
- 귀 질의한 내용중 주유소 철거비는 개발비용으로 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정화검증비, 정밀조사비는 위 ①, ②, ③ 항목에 해당하지는 않아서 개발비용으로 인정이 곤란하며, 오염토양반출비는 위 개량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개발부담금 관할관청(시군구)에서 관련 서류 등 사실확인을 통해 검토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질의(www.molit.go.kr : 민원마당) 하여 주시거나 ☎ 044-201-3405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토지정책과 (☎ 044-201-3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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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