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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한 하도급계약중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대가지급을 의뢰한 것으로 보아 당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것임
회계제도과 41301-214호
본 사항은 기획재정부자료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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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