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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이 체결한 공계약에서 계약상대자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제1항각호의1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한 하도급계약중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동조건 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댓가지급을 의뢰한 것으로 보아 당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바, 하도급대가의 직접지급사유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법원의 채권압류결정이 있는 동 대가를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민사소송법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우선지급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임
회계제도과-293호
본 사항은 기획재정부자료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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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