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인정고시 전에 보상을 개시하였고, 보상개시 후 사업인정고시를 전후하여 관상수를 식재한 경우 보상대상에 해당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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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소 국토해양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토지보상법 제 25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후에는 누구든지 고시된 토지에 대하여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형질의 변경이나 물건을 손괴 또는 수거하지 못하고,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물건의 부가. 증치를 한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당해 건축물,공작물 또는 물건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손실의 보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되었으므로 사업 인정 고시 후에 무단으로 관상수를 식재한 경우에는 보상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봅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진영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055-340-6615)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영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 055-340-6615)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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