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소 국토해양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토지보상법 제 18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 등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소유권의 보존 등기 또는 실제의 소유자에게 이전 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 등이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구청장 또는 읍,면장이 발급한 확인서에 의하여 정당한 권리자로 인정되는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 규정은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 등에 대한 보상을 지급함에 따른 규정이므로 공익사업 수행과 관련없는 경우에는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봅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진영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055-340-6615)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영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 055-340-6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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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