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십니까?
항공행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어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ㅇ 보안검색은 승객 및 항공기의 안전한 운송을 위하여 승객(통과 및 환승 승객 포함) 및 항공기에 탑재되는
모든 물품에 대하여 검색을 실시하여 기내반입 금지 위해물품이 기내로 반입되어 불법방해행위에 사용될
수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 승객 및 휴대물품의 보안검색 : 항공기 탑승전에 모든 승객 및 휴대물품에 대하여 문형금속탐지기, 휴대용
금속탐지기, 엑스선 검색장비, 폭발물흔적탐지기 등을 사용하여 보안검색 실시
- 위탁수하물의 보안검색 : 탑승권을 소지한 승객의 위탁수하물에 대하여 엑스선 검색장비 및 폭발물탐지장비
등을 사용하여 보안검색 실시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항공보안과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항공정책관 항공보안과 (☎ 044-201-4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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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제15조 (승객 등의 검색)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