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십니까?
항공행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어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ㅇ 공항운영자는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항공기 탑승 전에 모든 승객 및 휴대물품에
대하여 문형금속탐지기 또는 엑스선 검색장비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항공안전 보안장비를 사용
하여 보안검색을 실시합니다.
ㅇ 폭발물이 있다고 의심이 되는 때에는 폭발물 탐지장비 또는 폭발물 흔적탐지장비를 사용하여 보안검색을
실시합니다.
* 참고자료 : 항공안전보안장비 종류, 성능 및 운영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69호 2013.04.15.)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법령정보 참고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항공보안과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항공정책관 항공보안과 (☎ 044-201-4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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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승객 및 휴대물품의 보안검색방법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