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소 국토해양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면
-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연고자가 있는 분묘에 대한 보상액은 다음 각호의 합계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직접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에게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1. 분묘이전비 : 4분판 1매. 마포2필 및 전지5권의 가격, 제례비, 노임5인분(합장인 경우에는 사체1구당 각가의 비용의 50퍼센
트를 가산한다) 및 운구차량비
2. 석물이전비 : 상석 및 비석 등의 이전실비(좌향이 표시되어 있거나 이전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작. 운반비를 말함)
3. 잡비 : 분묘이전비, 석물이전비 합계액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4. 이전보조비 :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기당 묘지면적에 당해 묘지가 소재하고 있는 시,군,구 또는
인근의 시군구에 소재한 법인묘지의 단위면적당 사용료를 곱한 금액으로서 100만원 이하의 금액.
- 연고자가 없는 분묘에 대한 보상액은 분묘이전비, 석물이전비, 잡비 합계액의 5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산정한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소 운영지원과(055-340-6615)으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영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 055-340-6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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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