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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파산, 부도, 영업정지 및 면허취소등으로 승인 또는 통보된 하도급계약의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동 회계예규 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지급을 의뢰한 것으로 보아 당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승인 또는 통보되지 않은 하도급계약의 경우와 승인 또는 통보된 하도급계약의 경우라도 계약상대자에게 이미 대가가 지불된 부분은 위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가직접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3. 노무하도급계약이 위의 규정에 정한 하도급계약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결정되어야 함.
회계제도과-41301-303호
본 사항은 기획재정부자료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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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