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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해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는 자가 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에 대해서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하는 것이며 또한 동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 자격이 제한된 자를 대표자로 사용해 그 대표자가 입찰에 관련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에 대해서도 당해 입찰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하는 것임.
회계제도과-1701호
본 사항은 기획재정부자료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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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