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토해양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기성대가의 개산급청구 이전에 물가변동조정신청을 하여야만 기성대가의 개산급지급요건이 성립되는 것은 아니나, 물가변동이 예상됨을 사유로 개산급지급을 청구할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산급신청사유를 서면으로 작성·첨부하여야 하는 바, 동 사유서에는 노임발표 등 물가변동이 예상되는 이유, 조정기준일과 개략적인 물가변동률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는 것임.
회제 41301-1867호
본 사항은 기획재정부자료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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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