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물가변동으로 계약금액의 증액이 예상되어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수령코자 발주기관에 요청하였으나, 발주기관에서는 기성금 신청일전에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여야 함을 주장하고 있는 바, 계약금액조정신청을 완료하여야만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지의 여부.

1 답변

0 투표
평소 국토해양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기성대가의 개산급청구 이전에 물가변동조정신청을 하여야만 기성대가의 개산급지급요건이 성립되는 것은 아니나, 물가변동이 예상됨을 사유로 개산급지급을 청구할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산급신청사유를 서면으로 작성·첨부하여야 하는 바, 동 사유서에는 노임발표 등 물가변동이 예상되는 이유, 조정기준일과 개략적인 물가변동률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는 것임.

회제 41301-1867호

본 사항은 기획재정부자료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사무소 운영지원과(055-340-6614)으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영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 055-340-661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