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증명서의 처리기한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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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 기술용역이행실적증명서, 경력확인서와 같은 제증명 관련 민원은 처리기한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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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소 국토해양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 기술용역이행실적증명서, 경력확인서와 같은 제증명 관련 민원은 처리기간이 "즉시" 입니다.

- "즉시"는 접수 후 3근무시간 이내를 말합니다.
* 5.1(월) 10:00 접수한 민원사무의 처리기간 산정 예시
5.1(월) 14:00까지임
10:00~12:00(2근무시간) + 13:00~14:00(1근무시간) = 3근무시간(중식시간 제외)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사무소 운영지원과(055-340-6611)으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영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 055-340-6611)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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