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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규격의 기준 및 시험방법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한 가지 시험항목에 대해 가장 과학적인 시험방법을 설정하는 것이 원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 식·의약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종합상담센터 1577-1255로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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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약품심사부 의약품규격과 (☎ 1577-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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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