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우리처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서방성 주사제를 개발함에 있어 시험항목이 따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당해 품목의 기준 및 시험방법을 설정함에 있어 「의약품의품목허가·신고·심사규정」(식약처고시) [별표13]을 참고하시어 주사제의 제제학적 시험항목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밖에 식·의약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종합상담센터 1577-1255로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식·의약품에 대한 정보는 우리처 홈페이지(http://mfds.go.kr)를 이용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식·의약관련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라며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약품심사부 의약품규격과 (☎ 1577-1255)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