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객님! 먼저 국토해양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ㅇ 기성금 등 대가지급시 원도급사에 지급하지 않고 발주청에서 하도급사에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제1항>
- 발주자와 수급인간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명백히 합의한 경우
- 하수급인이 수급인을 상대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 발주자가 하수급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1회이상 지체한 경우
100분의 82미만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 수급인이 파산등으로 대금지급이 불가능한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발주자가 인정한 경우
- 수급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하도급 대금의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제2항>
- 발주가, 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직접지급을 명백히 합의한 경우
-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2회이상 지체한 경우로 하수급이 발주자에게 직접지급을 요청한 경우
- 수급인의 파산 또는 건설업 등록 취소등으로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직접지급을 요청한 경우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지 않아 하수급자가 발주자에게 직접지급을 요청한 경우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청 건설지원과(033-749-8233)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관리국 건설지원과 (☎ 033-749-8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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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