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토해양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계약서에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율을 계약서상의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하자보수 보증금을 준공검사후 그 공사의 대가를 지급할 때까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등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준공대가 지급시까지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지급금액에서 하자보수보증금을 공제하여 예치할 수 있는 바, 이 경우 동 예규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승인 또는 통지받은 하수급자가 동 하자보수보증금을 대신 납부할 수 없음.
2. 또한,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어 하도급대가를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 세금계산서 및 국세·지방세 납세완납증명서의 제출 등의 절차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령등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처리할 사항임.
회계제도과 41301-1156호
본 사항은 기획재정부자료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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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