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에게 주거대책비를 산정­­·통보하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지급하는 경우 통보할 당시의 금액으로 보상하여야 하는지 또는 계약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보상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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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소 국토해양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 토비보상법 제67조제1항의 구정에의하면 보상액의 산정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성립 당시의 가격을, 재결에 의 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통계자료에 의하여 보상액을 산정하는 경우로서 최초 보상액을 산정한 후 협의성립 당시에 그 통계 자료가 다시 발표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발표된 통계자료에 의하여 보상액을 산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진영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055-340-6615)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영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 055-340-6615)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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