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산업관련 통계자료의 정확성 및 국가간의 비교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유엔에서 권고하고 있는 국제표준산업분류를 기초로 작성한 통계목적분류입니다.
- 한국표준산업분류를 통계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준용하는 경우에는 산업분류 준용기관에서 해당 행정목적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며, 산업분류의 최종 확인도 준용기관에서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첨단업종 분류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하여 산업통상자원부 고객센터(1577-09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별표 5'로 첨단업종을 분류하고 있으며 동 법규는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정책관 입지총괄과 소관입니다.
담당부서 : |
통계청 기획조정관 창조행정담당관 (☎ 042-481-3600)
|
추가문의처 : |
산업통상자원부 고객센터 (☎ 1577-0900) | |
관련법령 :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질의 및 행정개선 건의의 처리)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