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청 물가동향과와 상의한 결과. 내용의 적합성에 대하여 통계청에서 판정할 권한이 전혀 없으므로
참고 의견으로 제시해 드리오니 계약 당사자 간 잘 협의하셔서 원만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 기준 매매가격 계산방법에 대하여
- 가령 2010년 지가상승률은 2009년도 상승률에 대한 상승분이므로 복리식 계산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 예를 들어, (1+2009년 상승률)*(1+2010년 상승분) = (1.01526)*(1.01097) = (약)2.63974% 로 계산이 되는군요.
2. 공장임대료 범위 설정기준은 계약자 간 정하기 나름이라고 봅니다.
- 소비자물가상승률, 지가변동률(위에 말씀하신) 등 이용하실 수 있는 지표 중 상호 협의하셔서 결정하실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담당부서 : |
통계청 기획조정관 창조행정담당관 (☎ 042-481-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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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통계청 물가동향과 (☎ 042-481-2531) | |
관련법령 :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질의 및 행정개선 건의의 처리)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