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객님! 먼저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강릉국토관리사무소)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도로점용허가시 교차로영향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교차로 영향권이란 교차로(평면,입체) 인근 일정지역에서는 연결허가가 불가능한 구간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2차로 국도의 교차로 영향권 구간의 길이는 교차로부터 115m(영향권(70) + 제한거리(45)이며, 4차로 이상국도의 경우 180(120+60)입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청 강릉국토관리사무소(보수과 033-650-8826)로 연락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강릉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33-650-8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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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도로법 제64조 (교차방법과 다른 시설의 연결) |
도로법 제38조 (도로의 점용)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