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소 국토해양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74조에 의거
-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당해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일단의 토지의 전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인정 이후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용의 청구는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되, 그 일단의 토지의 일부에 대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이 있기 전까지 하여야 한다.
- 잔여지의 판단은 동법 시행령 제39조에 다음과 같이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가. 대지로서 면적의 과소 또는 부정형 등의 사유로 인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거나 건축물의 건축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나. 농지로서 농기계의 진입과 회전이 곤란할 정도로 폭이 좁고 길게 남거나 부정형 등의 사유로 인하여 영농이 현저히 곤란
한 경우
다.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교통이 두절되어 사용 또는 경작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라. 가. 내지 다. 외에 이와 유사한 정도로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소 운영지원과(055-340-6615)으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영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 055-340-6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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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