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토해양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 도로법 제59조(차량의 운행제한)를 위반한 경우 아래의 경우는 형사처벌 대상으로 조사를 받아야 하며, 그 외 위반은 도로법 제101조(과태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형사처벌 대상〉
- 개정 도로법 시행 이전인 2010. 9. 23 이전에 단속되었거나,
- 임차한 화물적재 차량이 운행제한을 위반하여 운행된 경우 제59조제2항에 따른 관리를 하지 아니한 자(임차인)
- 도로법 제60조(적재량 측정 방해행위의 금지 등)제1항『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과 제2항『관리청은 차량의 운전자가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면 재측정을 요구할 수 있다.』를 위반한 경우
※도로법 제60조 위반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그 외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진영국토관리사무소 관리과 이정환(055-340-6621)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영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 055-340-6611)
|
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도로법 제101조 (과태료) |
도로법 제100조 (양벌규정) |
도로법 제60조 (적재량 측정 방해행위의 금지 등) |
도로법 제59조 (차량의 운행제한) |
도로법 제97조 (벌칙) |
도로법 제98조 (벌칙)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