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소 국토해양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 처리기한이 5일 이하인 민원사무의 경우 시간단위로 계산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경우 1일을 8근무시간으로 하는데, 평일은 중식시간(12:00~13:00)과 토요일을 제외하고 계산하면 됩니다.
- 그러나 처리기간이 6일 이상인 경우 평일과 토요일 모두 1일로 계산하면 됩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소 운영지원과(055-340-6611)으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영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 055-340-6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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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