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처리기간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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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기간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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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소 국토해양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 처리기한이 5일 이하인 민원사무의 경우 시간단위로 계산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경우 1일을 8근무시간으로 하는데, 평일은 중식시간(12:00~13:00)과 토요일을 제외하고 계산하면 됩니다.

- 그러나 처리기간이 6일 이상인 경우 평일과 토요일 모두 1일로 계산하면 됩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소 운영지원과(055-340-6611)으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영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 055-340-6611)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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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선 민원처리기간은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요건에 관하여 질의, 설명이나 조언을 요구한 경우에는 즉시 처리하고, 이 외의 질의는 7일 이내(법령에 대한 질의는 14일 이내)이며, 정부시책,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에 관한 건의는 14일 이내, 고충민원의 처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7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즉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3근무시간 이내를 말하며, 처 
리기간을 4일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민원사항의 접수일시부터 !^?시간!^?단위로 계산하 
고, 4일 이상으로 정한 경우에는 !^?일!^?단위로 계산하고 초일을 산입하되 공휴일은 제외 
하며, 처리기간을 주·월·년으로 정한 경우에는 초일을 산입하여 계산합니다. 
 
 
?^!근무시간?^!이라고 함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한 순수 근무시간(평일의 경우 중식 
시간을 제외한 8근무시간, 토요일의 경우 4근무시간)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평일 10시에 접수된 즉시민원의 경우 처리기간은 14시까지입니다.(10시~12 
시+13시~14시=3근무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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