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님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우선 총중량 40톤 ,축하중 10톤, 길이 16.7m, 너비 2.5m, 높이 4.0m (관리청이 인정하여 고시한 도로 노선의 경우 4.2m(4.0m)) 중 하나라도 초과 운행할 경우 도로법 제59조 및 제98조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되므로
제한차량 운행허가서를 신청하여 도로청의 허가를 받아야 운행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도로관리청에 신청하는 방법과 온라인(운행허가 웹서비스 프로그램)방법 2가지 방법을 통해 신청가능
합니다.
1. 도로관리청에 직접 신청하는 방법
① 제한 차량의 운행허가를 받고자 하는 신청인은 허가 신청서, 구비서류(차량 검사증 또는 등록증, 차량중량표, 운행노선 도, 구조물 통과 하중계산서 등)를 갖추고 수수료(수입인지)와 함께 해당 도로 관리자에게 제한차량 운행허가를 신청함.
* 반드시 출발지 도로관리청에 신청해야함.
② 도로 관리자(한국도로공사, 지방국토관리청, 시도)는 접수된 신청서를 심사(차량의 제원,운행경로, 허가기간, 조건 등)함.
③ 신청한 제한 차량의 운행 경로가 2개 이상의 도로관리청 또는 관할 기관에 걸쳐 있을 경우, 타 도로관리청과 운행허가 가능 여부를 협의함
④ 심사가 끝나면 도로 관리자는 신청인에게 운행시간, 운행기간, 준수사항등의 운행 조건이 부여된 허가 또는 불허가 통지서를 발급합니다.
2. 운행허가 웹서비스 프로그램 이용
- 인터넷 주소(
http://www.ospermit.go.kr)로 신청가능하며 허가 완료시 허가 신청서, 구비서류(차량 검사증 또는 등록증, 차량중량표, 운행노선 도, 구조물 통과 하중계산서 등)를 갖추고 수수료(수입인지)와 함께 출발지 도로관리청에 가셔서 허가증 발급받으면 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대구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053-605-6063)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대구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 053-605-6063)
|
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