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음식료품 및 담배 도매업과 소매업의 차이 (할인마트, 슈퍼는 어느 업종으로 보면 될까요?)
⇒ 도매업과 소매업의 차이를 먼저 설명한다면 도매업은 일반소비자가 아닌 도매 또는 소매업자에게 판매하는 것을 도매업이라 하고,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을 소매업이라고 합니다.
- 따라서 질의하신 내용에서 음식료품 및 담배 도매업은 일반소비자가 아닌 도매 또는 소매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로 도매업에 해당하며, 소매업은 아닙니다. * 할인마트, 슈퍼는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업종이므로 소매업에 해당합니다.
2. 일반교습학원과 기타 교육기관의 차이(혹시 기타 교육기관에 공공기관? 도 들어가는지도)
⇒ 일반교습학원은 일반교과학원(입시학원, 속셈학원 등), 외국어학원, 방문교육학원, 온라인교육학원, 고시학원 등이 해당되며,
⇒ 기타 교육기관은 교과학원이 아닌 스포츠교육기관, 레크레이션교육기관, 예술학원(음악학원, 미술학원, 무용학원 등), 사회교육시설(학교부설 사회교육원, 사회교육시설 등), 직원훈련기관(공무원훈련원, 직원훈련원 등),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운전학원, 기술학원, 직업훈련소 등), 기타(컴퓨터학원, 속독학원, 웅변학원 등) 가 해당됩니다. * 기타 교육기관에는 공공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무원훈련원이 해당됩니다.
3. 정보통신장비 소매업이 가전제품 판매, 컴퓨터 판매를 의미하는지
⇒ 맞습니다.
정보통신장비 소매업은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및 통신기기(핸드폰, 전화기 등) 소매업과 영상기기, 음향기기, 전열기기 등 가정용 전기기기를 소매하는 가전제품 소매업이 해당됩니다.
4. 연료소매업이 주로 정유소를 얘기하는건지
⇒ 연료소매업은 차량용연료소매업(차량용주유소, 차량용가스충전소)과 가정용연료소매업(연탄, 취사 및 난방용 연료, 가정용 가스연료 등)으로 나누어 집니다.
더 자세한 설명을 원하실 경우 경제총조사과(☏042-481-3780)에 문의 바랍니다.
담당부서 : |
통계청 기획조정관 창조행정담당관 (☎ 042-481-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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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