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계조사 항목 : 자유업자는 2008년까지 가계조사에서 가구구분에 사용된 개념입니다. 자유업자란 자기가 가진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이용하는 독립자영업자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말씀하신 의사, 변호사 등이 포함되고 그 외에도 공인회계사, 작곡가, 컨설턴트 등 전문직 종사자가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09년 이후부터 가계동향조사에서는 자유업자라는 개념 대신에 직업분류와 종사상지위에 따라 사무직 또는 자영자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복지통계과 가계동향조사 담당(☏042-481-2281)에 연락 바랍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