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사회,문화
0 투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한다) 제28조제1항에 따라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를 폐지하고 다시 사업시행인가를 득하게 될 경우 종전 토지․건축물의 감정평가를 새로이 할 수 있는지

1 답변

0 투표
도정법 제48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관리처분계획수립을 위한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은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도정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정비사업 폐지 후 새로이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고시한 경우 해당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9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