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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사회,문화
의
익명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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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0월 8일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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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한다) 제28조제1항에 따라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를 폐지하고 다시 사업시행인가를 득하게 될 경우 종전 토지․건축물의 감정평가를 새로이 할 수 있는지
건축물
주거환경
주거환경정비법
도정법
감정평가
주택재개발
주택재개발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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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0월 8일
익명
님
0
투표
도정법 제48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관리처분계획수립을 위한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은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도정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정비사업 폐지 후 새로이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고시한 경우 해당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9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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