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소득분위별 가구당 가계수지라는 통계를 보고 문의사항이 있어 민원을 신청합니다.
2011년도 1분위 의 가처분소득을 바탕으로 계산해본 평균소비성향이 약 155%인데요.
어떻게 소비성향이 100%를 초과할 수 있는건지 의아스럽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은 자기 소득 내에서 소비를 하기 때문에 소비가 소득보다 클 수 없습니다.
만약 그게 가능하려면 빚을 져야 하는데, 1분위처럼 소득이 낮은 경우 신용도도 낮을 것이고 일시적으로 차입할 수 있겠지만 연체되어 신용불량이 되면 그런 소비성향이 장기적으로 유지될 수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한것인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분위 가구의 이전소득은 약 36만원, 10분위 가구의 이전소득은 42만원으로 오히려 고소득층의 이전소득이 더 높습니다. 1분위 가구라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다수 포함돼 있어 국가로부터 보조금등의 지원을 받는다면 1분위가구의 이전소득이 훨씬 높아야 정상일텐데, 통계가 맞다면 그런 정부 지원금 등은 이전소득에 포함되지 않은것인가요?
그렇다면 이전소득의 구체적인 구성내역이 무엇이길래 모든 소득계층에서 비슷하게 나타나는 걸까요? 물론 이전소득의 정의는 알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금액적 비율이 어떻게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첫번째 질문과 연계하면 정부 보조금등이 이전소득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소비지출에는 포함됐기 때문에 소비성향이 100%를 초과할 수 있다로 귀결됩니다. 이게 맞나요?

1 답변

0 투표
가계동향조사에 의한 2인 이상 가구 2011년 1/4분기의 1분위 평균소비성향은 143.9입니다. 

문의하신 바와 같이 많은 분들은 장기적으로는 본인의 소득에 따라 소비지출을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다소 다른 모양을 보일 수 있습니다. 

연령대를 보시면 1분위는 다른 분위와 다르게 가구주 평균연령이 57세 정도로 퇴직을 한 가구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구의 경우에는 자산(예금)을 줄이면서 소비하는 가구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해수욕장 근처에서 숙박업을 하는 경우에는 6,7월을 포함하는 3/4분기에는 돈쓸 시간도 없이 크게 돈을 벌겠지만 평상시에는 여름에 번 돈을 찾아서 주로 생활할 것입니다.

또한, 목돈을 저축하고 이자를 받는 경우에도 매월 받지 않고 연 1회 받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계절성을 보이게 됩니다.

토지를 임차해 주고 가을에 임대소득을 받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1분위의 이전이 높은 것도 연령이 높아 자녀들의 송금을 받는 경우가 많고, 빈곤층으로 정부로부터 수혜가 있어서 이전이 타 분위에 비해 높습니다.

가계동향조사의 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및 비경상소득이 포함됩니다. 정부보조금은 이전소득 중 하나의 항목에 해당됩니다. 

추가 질의가 있으시면 복지통계과 ☏042-481-2279번으로 전화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통계청 기획조정관 창조행정담당관 (☎ 042-481-2308)
    관련법령 :
통계법제27조(통계의 공표) 

출처: 국민신문고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