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소방방재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1) 등기부 등본상 128.83m2 로 명기가 되어있고, 기존 (지하)노래방 영업중이었고. 지하 누수가 발생되어 전면 철거후 칸막이 등 내부 실을 기존과 동일하게 인테리어 계획중에 있습니다. 기존 노래방
영업시(세입자)스프링 쿨러 없었습니다. 내부 실 변경없이 그대로 인테리어를 했을시 128m2 가 되면 스프링쿨러를 설치 해야하는지 여쭙습니다.
-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에 해당됩니다.
2)다중 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다중이용업의 범위)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이라 함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휴게음식점영업·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으로서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영업장이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에는 해당 영업장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6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영업장이 지상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곧바로 연결되는 곳에서 하는 영업을 제외한다.
나.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제14조 (다중이용업소에서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등) (삭제 07.3.23)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방시설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소방시설
가. 소화설비 : 수동식 또는 자동식소화기·자동확산소화용구 및 간이스프링클러설비[지하층에 설치된 경우로서 해당 영업장의 바닥면적(계단·화장실·복도 등 공유면적을 포함한다)이 150제곱미터
이상인 영업장에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6.12.7)
나. 피난설비 : 유도등·유도표지·비상조명등·휴대용비상조명등 및 피난기구
다. 경보설비 : 비상벨설비·비상방송설비·가스누설경보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2. 방화시설 : 방화문 및 비상구
3. 그 밖의 시설 : 영상음향차단장치·누전차단기 및 피난유도선
소방시설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안해도 되는지 여쭙습니다. 100m2이상이 맞는지 아니면 150m2 가 맞는지?
- 노래연습장업은 면적과 상관없이 다중이용업소에 해당되며, 소방시설설치대상에 해당됩니다.
※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연락처 : 02-2100-5330)로 문의하시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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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다중이용업)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