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선소방서에서 근무하는 소방공무원입니다. 하루에도 많은 질문으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일전에 질문을 드렸는데 오류가 났는지 질문이 날아간 모양입니다.

오는 13.10.17. 시행되는 다중이용업소 확대 시행 대상 날짜에 관해 궁금합니다.

Q) 건축물 승인날짜가 10월 1일~16일 인 대상은 2013년 실시 대상인지?2014년 실시 대상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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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소방방재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2014년 10월 말까지 점검하시면 되는것으로 판단됩니다. 

※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연락처 : 02-2100-5330)로 문의하시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0)
    관련법령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8조(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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