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폐형 다중이용업소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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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에 계정된 소방법에 의하면 밀폐형 다중이용업소(단란주점,노래방,유흥업소) 경우 방염처리된 쇼파나 의자를 사용하도록했는데
이중 단란주점 허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만약, 밀폐형 룸(객실)이 없는 홀만로만 운영할 경우에는 예외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기존영업은 2층 일반음식점 호프로 소방허가는 나와있는 상태입니다.
단란주점으로 업종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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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소방방재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나목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및 노래연습장업의 영업장에 설치하는 것만 해당됩니다.
  따라서 단란주점업에 사용되는 소파.의자는 영업장의 밀폐상태와 상관없이 방염처리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연락처 : 02-2100-5330)로 문의하시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0)
    관련법령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다중이용업)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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