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기 영업장은 노래방 신규 영업장 입니다.
첨부파일에 도면 첨부하였습니다.
아래와같은 도면에서 빨간색으로 표시한부분도 복도폭이 1200mm이상 나와야 하는건지요? 실에서 나왔을때 대피공간의 여유확보를 위해 복도폭을 지정한걸로 알고 있는데 아래와같은 경우에도 복도폭이 1200mm이상 유지가 되어야 하는건지요?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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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소방방재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별표2]비고 제3호의 규정과 관련입니다.
  질의하신 도면의 경우는 피난시 영업장의 일부(1개소의 룸)의 사람이 출입하는 공간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연락처 : 02-2100-5330)로 문의하시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0)
    관련법령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9조(안전시설등의 설치·유지 기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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