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소방방재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 규정과 관련입니다.
1) 질의하신 방염소파 개정법령은 2013.1.9일자로 개정되어 6개월의 기간동안 관보등을 통하여 전국민에 공포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소 생업에 종사하시면서 개정법령을 전해듣지 못한점은 이해되오나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책임에 대한 중대한 사항으로 각분야의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심사수고한 끝에 국회를
통과한 법령이오니 다소 힘드시드라도 현행법령을 깊이 받아 주시길 바랍니다.
※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연락처 : 02-2100-5330)로 문의하시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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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방염대상물품 및 방염성능기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