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염쇼파 제작 의무화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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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남 여수시에 살며 OO쇼파를 운영하고 있는 OOO입니다. 간단하게 제가 민원을 올리게된 사연부터 소개합니다.
저는 지난 7월 30일에 유흥주점 및 단란주점인 한 가게에서 쇼파제작을 주문받았습니다. 그리고 후에 쇼파를 제작하여 8월 10일에 물건을 납품하였습니다. 그러나 28일, 방염쇼파가 아니라 물건을 납품하지 못한다는 갑작스런 통보를 받고 물건을 반품당하였습니다.
이 일에 대하여 의의를 신청합니다.
저희는 기존쇼파업체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소방법이 바뀐것에 대하여 아무런 별도의 공지 및 공문을 받지 못했습니다.
현행법이 적용되는 기존의 업체에게는 한달이라도 앞서 공문을 보내야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화재에 의한 인명피해 방지하기 위해 이런 절차를 밟아야하겠지만
까다로운 절차때문에 영세업체들은 더 힘들게되었습니다.
또한 개정법에 기재되어 있는 방염쇼파를 만들기위해서는 기계설치, 전문자격인력을 고용하여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요즘 가뜩이나 경제도 좋지않은데 영세업체들이 이런환경속에서
이 일을 계속 이어나갈수 있겠습니까?
이런 절차 말고도 필증받은 방염스펀지, 방염원단을 사용하여 방염쇼파를 제작해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저희는 아무런 공문을 받지 못하고 이렇게 통보식으로 납품을 불합격받아 정말 억울합니다.
제대로된 개정법으로 제대로된 설명을 한 후 충분히 사람들의 의견을 살핀뒤에 이 법을 시행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제 의견이 법에 반영되길 강력히 기대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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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소방방재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 규정과 관련입니다.
1) 질의하신 방염소파 개정법령은 2013.1.9일자로 개정되어 6개월의 기간동안 관보등을 통하여 전국민에 공포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소 생업에 종사하시면서 개정법령을 전해듣지 못한점은 이해되오나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책임에 대한 중대한 사항으로 각분야의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심사수고한 끝에 국회를 
    통과한 법령이오니 다소 힘드시드라도 현행법령을 깊이 받아 주시길 바랍니다. 

  

※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연락처 : 02-2100-5330)로 문의하시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0)
    관련법령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방염대상물품 및 방염성능기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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