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염벽지 적용 유무 확인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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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 문의건축물
-. 용도 : 업무시설(오피스텔)/1종 및 2종 근린생활시설
-. 층수 : 지하 4층/지상 18층

◎ 문의사항
-. 상기의 건축물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방염
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철치하여야 하는 특정보방대상물) 5항에 해당됨에
따라 방염벽지를 시공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문의
: 본 오피스텔 내부 천정과 벽체는 석고보드 및 경량콘크리트판넬(CRC보드) 위 실크
벽지 마감인데 방염실크벽지를 사용해야하는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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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소방방재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방염성능이상의 재질을 사용하시거나 두께2밀리미터이하의 벽지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연락처 : 02-2100-5330)로 문의하시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0)
    관련법령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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