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난유도선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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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란주점업의 피난유도선설치건에 관한 질문입니다.
영업장은 1층이며 출입구와 비상구가 모두 지상으로 대피가능하며 영업장내부에는 구획된실이 없는 거실형구조이며 출입구와 비상구가 영업장내부 어디에서나 보이는 구조입니다.
이런경우 피난유도선을 설치해야하는지요?
피난유도선은 영업장내 피난통로나 복도에 설치하라고 되었지만 본 영업장은 피난통로, 복도가 없는 구조입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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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소방방재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별표2] 제1호 다목 2) 나)의 규정에 따라 영업장내부의 피난통로 또는 복도에 설치하여야 하나 내부구조가 피난통로의 구조가 없다면 설치제외되어도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연락처 : 02-2100-5330)로 문의하시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0)
    관련법령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9조(안전시설등의 설치·유지 기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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