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명약어”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Doc 7910에서 규정하는 규칙에 따라 공식적으로 할당되어 전세계 항공고정통신국의 지명에 배정된 4문자 코드 그룹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서울지역에는 RKSS, 인천지역은 RKSI, 김해지역은 RKPK로 할당되어 항행안전시설중 항공고정통신시설을 이용한 항공고정통신업무 등의 지명을 표시할 때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명약어의 배정(할당)절차입니다.
첫째, 지명약어를 배정받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287호 「항공통신지명약어배정규정」별지 제1호의 서식에 의거 관할 지방항공청장에게 지명약어를 신청합니다.
※ 관련고시 및 서식은
http://www.mltm.go.kr 접속후 정보마당 법령정보에 게시
둘째, 각 지방항공청장은 관련고시에 따라 4자리 지명약어 중복성 검토 및 문자위치의 특성에 맞게 배정한 후, 이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합니다.
셋째, 국토해양부장관은 ICAO Doc7910의 규정에 따라 국제민간항공기구 사무총장에게 이를 통보하여 ICAO에서 중복성 검토를 실시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ICAO Doc 7910에 반영합니다.
넷째,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검토결과 및 Doc7910 차기개정판에 등재함을 국토해양부로 통보하면, 국토해양부는 각 관할 지방항공청에 문서를 발송합니다.
다섯째, 각 지방항공청은 항공관련기관에게 새로이 배정(할당)된 지명약어를 알리고 AIP 등재등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위와 같이 항공부호 지명약어 절차는 수행되고 있으며, 저희 항행분야(항공통신)에 관심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항행분야에 대한 관리에 더욱 하겠습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공항항행정책관 항행시설과 (☎ 044-201-4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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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항공법 시행규칙 제260조의2 (항행안전시설의 관리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