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축건물은 원칙적으로 건축주에게 건물번호판 설치 의무가 있습니다.
○ 이 경우 건축주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물번호를 부여받아 자율적으로 건물번호판을 제작․부착하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제작한 건물번호판을 설치할 수 도 있습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