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소방방재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2]제2호 가목 3) 나)의 규정에 따라 다른용도의 시설이라함은
타 영업장을 경유하는 구조가 아니어야 하는 구조를 의미하며,
질의하신 도면과 같이 공용으로 사용되는 주차장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연락처 : 02-2100-5330)로 문의하시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또한, 소방제도 발전을 위하여 민원만족도 조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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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9조(안전시설등의 설치·유지 기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