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1AA-1308-088917 민원에 대한 답변이 잘 이해되지않아 재민원합니다.

제가 묻는 질문의 요지는 법상 국세청이나 구청에서 업종 구분이 되어 있는 것과는 다르게 소방서에서 별도의 업종 구분을 함을 통하여 관리대상을 선정하는것인지를 묻는것 입니다.

즉, 타행정기관의 신고 업종구분과 무관하게, 다중이용업선정에 소방서에서 임의로 해당영업은 다중이용업으로 볼수 있고, 이를 선정하면, 특별법으로 관리 할수 있느냐를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재질문내용>

민원인이 일반적으로 영업을할때는 국세청이나 구청에 어떤업종을 하겠노라고 신고를 하게되는데, 현재의 다중이용업특별법 적용대상은 타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위의 업종신고와는 별도로 소방서에서 스스로 판단하여 임의로 적용대상을 정하는가를 묻는 질문입니다. 만일, 할수 있다라면, 우리야 타행정기관과 소방서의 이원적인 별도관리만 받으면 그만이고, 할수없다면, 굳이 타행정기관과 소방서의 이원적인 간섭을 받을 필요없이 통일적인 관리만 받으면 되니까, 애매한 조항만 답하지 마시고, 할수있다. 또는 못한다로 대답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업하는데 도무지 혼동이 자꾸되니 정리좀 해주세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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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소방방재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되는 영업은 안전시설등 설치신고를 하여 완비필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관할 시군구청의 영업신고와 관계를 두지 않습니다. 

※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연락처 : 02-2100-5330)로 문의하시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0)
    관련법령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다중이용업)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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