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공항시설관리규칙 제12조(착륙료)에 의해 항공로 구성을 위하여 설치하는 항행안전시설의
사용료는 항공기(국제 항공에 취항하는 항공기에 한한다.)의 착륙 또는 통과비행 1회마다
다음과 구분에 의해 부과합니다.(국제선 도착 1회, 항로통과 1회당, 국내선은 면제)
- 피스톤 항공기
ㆍ 도착의 경우에는 11만6천210원
ㆍ 항로를 통과하는 경우에는 5만8천100원
ㆍ 항로가 아닌 곳을 통과하는 경우에는 2만9천50원
- 터보 항공기
ㆍ 도착의 경우에는 17만4천310원
ㆍ 항로를 통과하는 경우에는 8만7천150원
ㆍ 항로가 아닌 곳을 통과하는 경우에는 4만3천580원
- 제트 항공기
ㆍ 도착의 경우에는 23만2천410원
ㆍ 항로를 통과하는 경우에는 15만7천210원
ㆍ 항로가 아닌 곳을 통과하는 경우에는 5만8천100원
위와 같이 항행안전시설 사용료는 비행횟수로 산정하여 징수하고 있습니다 관련내용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원가체계 및 부가기준을 좀 더 국제적 방식에
부합되도록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공항항행정책관 항행시설과 (☎ 051-974-2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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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