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개도국 교육훈련에 참가하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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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도상국가로 대상으로 년간 교육훈련계획을 교육과정, 과정별 인원, 선정철차등을 수립하여 ICAO 통보하면 ICAO에서는 각 회원국(191개국)에 교육훈련계획을 홍보하면 개도국 교육훈련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를 희망하는 사람은 각국 정부기관이 확인한 참가신청서 1부(원본)를 작성하여 신청하면

ㅇ 그럼 우리본부는 ICAO와 협의한 후 소정의 절차에 따라 참가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ㅇ 우리본부는 교육훈련비, 강사료, 숙박비, 생활비(대한민국에서 정한 금액) 및 참가자 국가의 국적항공사가 취항하지 않는 구간의 항공권을 부담합니다.

ㅇ 참고로 각 교육과정별 참가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참가국 민항공 관련분야 종사자로서 각국 정부가 추천한 자중 교육에 지장이 없도록 신체가 건강하고 영어 수강 가능자
- 3년 이상 민항공 종사자로서 항행안전시설 관련업무 담당자

ㅇ 교육과정 개요
- DVOR&DME, 공항운영, ICAO항공보안감독관, 레이더접근관제, 항공 안전 및 보안, 차세대 항행정책, 항공안전 IT시스템 운영, 계기착륙시설, 성능기반항법, 터미널운영, 중견급항공정책, ICAO공항온실가스관리 등 12개 과정


교육과정은 각 과정별로 이론 강의와 실습, 항공관련 시설의 견학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육도중 한국의 문화를 체험하는 기회를 갖도록 경주 등 문화유적지 답사, 항공정책실 간부와의 대화 시간, 항공정책 소개 등 항공관련 업무에 대한 최신의 정보를 교환하여 대한민국과 참여국가간의 상호 이해를 통한 국제협력 증진에 목표를 두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과 추진하고 있는 개발도상국 항공종사자의 교육훈련에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더욱 좋은 과정과 교육내용으로 한국을 알리는 밑거름이 되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공항항행정책관 항행시설과 (☎ 044-201-4359)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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